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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이하 아동 입원비 5%만 부담하면 된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30 09:44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8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823일부터 입법 예고 했습니다.

15세이하 입원진료비.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 등은

금년 10월 부터 적용하기위해

824일부터 9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보장이 진일보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동 건강보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시행시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입원 10~20%➝5%

(차상위14%➝3%)

2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3%

‘17,10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외래 30~60%10%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5%

‘17,10

 

* 이상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년 6월 13일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양육연구소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6.13​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219&SEARCHKEY=TITLE&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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