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이하 아동 입원비 5%만 부담하면 된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30 09:44관련링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부터 입법 예고 했습니다.
15세이하 입원진료비.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 등은
금년 10월 부터 적용하기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보장이 진일보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동 건강보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구분 |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 시행시기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 입원 10~20%➝5% (차상위14%➝3%) | 2종 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3% | ‘17,10월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 외래 30~60%➝10% |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5% | ‘17,10월 |
* 이상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년 6월 13일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양육연구소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