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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페어런팅: 올바른양육 - 어린이 안전, 아동인권옹호 관점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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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3 14:19

본문

       어린이 안전, 아동인권옹호 관점에서 봐야

                                            조갑출 (올바른양육연구소 대표. 중앙대학교  교수)

 

     어린이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는 아동의 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위험이 없고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안전을 정의하고 있고, 세계손상학회(2000)

위험한 상황이나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위험이 통제되어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이

보존되는 상태  정의하면서 안전개념을 인간의 권리로 자리매김하였다.

건강과 행복 추구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것 처럼, 안전도 인간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어린이 역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이안전은 아동의 인권옹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개념인데 비해옹호(advocacy)’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상대방 편에 서서 그 입장에서 대변하고 개입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옹호개념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편을 들어 지지하고 대변

함으로써 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어린이는 발달특성 상 자신의 입장이나 권익을 주장하거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옹호 받아야 할 대상의 하나이다

    5세 미만 어린이의 주된 사망원인의 하나가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의 2/3는 가정내 사고라는

지적에서도 보듯이, 가정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가정의 모든 공간배치나 시간계획이

성인의 편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에겐 서툴고 위험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가정이 바로 어린이에게는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어린이 편에 서서, 어린이의 눈높이로 시공간을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면

안전위해요소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이 침해받을 소인도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이제 어린이안전은 어린이의 기본권인 건강과 안전, 행복권을 중심에 두고 이를 옹호하려는

신념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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